[전문인칼럼]한국판 뉴딜과 대전시의 좋은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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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한국판 뉴딜과 대전시의 좋은 일터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 승인 2020-09-27 10:12
  • 신문게재 2020-09-2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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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고용안정)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2022년까지 88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과 결국 고용조정을 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상담하는 근로자들을 약 8개월간 수없이 겪어 온 필자로서는 현재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청사진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결국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바뀌는 정권마다 늘 정책의 1순위로 그때마다 많은 재정투자가 있어 왔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지는 않았다. 두 번의 정권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업으로 내세웠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살펴보면, 통상 근로의 일자리를 시간제로 나누어 일자리의 양을 증대하고 노동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맞서 여성의 일자리 시장 진출 확대가 가능하도록 시간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왔으나, 애초부터 시간제가 활용되고 있었거나 여성근로자가 중심인 기업 외로는 적극적 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1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숙련된 기존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재정지원 일자리'는 이번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되어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정부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인데, 민간취업으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은 최저임금 적용 등 민간 보다 상향된 근로조건을 설정하기 어려워, 일자리의 양을 확보하는 것일 뿐 질 좋은 일자리가 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어 결국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어려운 숙제가 된다.

필자는 대대적인 이번 뉴딜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긴급한 고용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일시적 개입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 조성은 기업의 의지 및 인식개선, 문화조성에서 시작한다. 아무리 좋은 지원금 정책으로 정부가 유도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업의 근본적 노력과 인식개선 없이는 결국 한시적인 조치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대전시의 노사 상생모델 '좋은 일터 조성사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10억 원, 2019년 15억 원, 2020년 20억 원으로 증액하여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 부분의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참여 희망기업들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 관계 개선, ▲비정규직 보호, ▲일 가정 양립문화 조성, ▲노사관계개선, ▲안전시설 및 작업장 환경개선, ▲인적자원관리 선진화, ▲문화 여가활동 지원 등 총 8개 분야와 관련한 개선계획서(약속사항)를 제출받고 사업 기간 종료 후 이에 대한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좋은 일터란 어떠한 기업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약하여 과제를 만들었고, 이 과제를 통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와 환경, 근로조건 등을 전사적으로 개선하도록 기업의 의지와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에 우리 대전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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