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충청권 3년간 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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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충청권 3년간 38곳 적발

전국적으론 480여 곳 달해... 환수 금액은 미미
국민 건강권 위협 해결책 마련 시급

  • 승인 2020-11-15 18:12
  • 수정 2020-11-16 17:40
  • 신문게재 2020-11-16 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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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환자 치료보다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위법행위를 일삼으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대전에서도 모 종합병원이 진료비 등 요양급여 300억 원대를 가로챈 의료기기전문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는 등 불법 의료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대전·세종·충남에서 불법개설한 사무장병원 38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15곳, 세종 2곳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불법의료기관 적발은 1곳에 불과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개설한 A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목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은 충청권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의료개설기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된 병원은 480곳이다. 2017년 217곳에서 정부가 근절대책을 내놓은 2018년 128곳으로 주춤했지만, 2019년 다시 고개를 들며 135곳으로 늘었다. 이들 병원에 환수한 금액은 1조8061억 원에 달한다.

보건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은 미미하다. 적발되더라도 수사 기간이 길어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를 보면 지난 2019년 3조 2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했다. 환수율은 2018년 6.72% 대비 2019년 1.18%포인트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해 재정 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전 모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검찰 수사가 들어갔지만,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폐업을 하게 돼 운영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서 "해당 병원의 경우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등 부실하다. 환수했어도 현재 소가 진행 중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사무장 병원 성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해져 지난 9월 충남청과 합동단속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단속을 하지 못하면서 적발 건수가 많지 않지만, 안전한 의료 환경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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