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규제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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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규제봉 설치

  • 승인 2020-12-02 09:15
  • 수정 2021-05-11 19:2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관련사진(동문동 현대아파트 규제봉 )
서산소방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규제봉 설치 사진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동문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금지 규제봉을 설치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산소방서는 올해 초부터 소방차량 현장 접근이 곤란한 공동주택을 파악하고 출동로 장애가 있는 공동주택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단지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인 ▲동문동 현대아파트 ▲예천주공 2단지 ▲청구제네스 ▲산호옥마을 등 총 8곳의 공동주택에 규제봉을 설치 해 소방차량 진입에 방해됐던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차 진입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길 터주기 훈련과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다.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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