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분기 자영업업자 고용보험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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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분기 자영업업자 고용보험료 신청하세요"

내달 9일까지 신청접수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 승인 2021-03-23 17:38
  • 신문게재 2021-03-24 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는 다음달 9일까지 '2021년 충남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가 경영 안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인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공기업과 협업 형태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이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 소재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이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납부 확인된 등급별 월 고용보험료의 30%로, 별도 추가 신청 없이 3년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신청 기간 내 충남경제진흥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biz.cepa.or.kr)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은 "도는 폭넓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타 시도와 달리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 외에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도 지원한다"며 "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활 안정, 경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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