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청(청장 이시희)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양동민)는 집합금지·제한시설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개 업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PC방, 영화관 등 9개 업종이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로 지원된다. 이번 자금지원은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0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시희 충남중기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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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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