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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점포 모집 안내문<제공=창원시>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네슈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시는 무인 운영에 필요한 출입 인증 장치, 무인 계산대, 담배 판매 분리 셔터(가림막), 주류 판매 잠금장치, 무인 운영 안내 현판(LED), 가격표시 장비(라벨프린터), 보안장비(CCTV) 등 스마트기술·장비 도입비를 점포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간매출 5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점포 매장면적 165㎡ 미만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단,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되는 점포 제외)에 해당하는 점포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한 동네슈퍼다.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희망하는 점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4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결제 증가 등 유통업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며 "이번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을 통해 동네슈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jo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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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