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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대를 짓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분양을 시작한 신방삼부르네상스는 전체 830세대 가운데 초기 230여 세대만 분양됐다.
또 분양률이 불과 27%를 가까스로 넘기자 시행사는 전매가능과 중도금 60% 대출가능(2주택 이상 보유세대 포함), 비조정 대상 지역 등을 홍보해 잔여 세대를 완판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시행사 측은 지난 3월 5일부터 9일까지 DB손해보험을 통해 대출신청을 받기로 분양계약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DB손해보험 측은 시행사 측이 홍보한대로 조정지역지정 전 홍보한 비규제조건과 주택처분조건 없이 중도금대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행사는 대출 접수 하루 전인 같은 달 4일과 5일 자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일정을 연기한다는 '중도금 지연 안내문'을 보냈다.
이후 시행사 측은 지난 4월 14일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DB손해보험이 아닌 NH농협으로 바뀌었다며 대출금 안내문과 안내문자를 재차 발송했다.
이를 본 분양계약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조건이 달라 충격에 빠졌다.
조정지역지정 전 분양계약자들에게도 조정조건, 처분조건, 전입조건을 따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안내문는 지난해 12월 17일까지 계약한 세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 보유세대가 돼야하며 같은 해 12월 18일 이후 세대는 6개월 이내 전입과 다세대 보유세대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분양계약자들은 일방적으로 대출금융기관을 바꾸고 아무런 설명없이 조정지역으로 변경됐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분양계약자 김 모(42) 씨는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를 전매 무제한과 중도금대출 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완판하더니 삼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말을 바뀠다"며 "계약 후 무주택자 조건대출로 바꾸는게 말이 되냐"호소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장모(47) 씨는 "전매가능하고 비조정 지역이라서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분양계약을 했다"며 "삼부토건이 홍보했던 전매가능과 중도금대출이 지켜지지 않아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분양계약자 324명은 계약중지가처분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하고 오는 5월 1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천안=김래석 기자 kns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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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