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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정 홀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골프존은 2016년 '프렌즈 스크린'을 운영하는 카카오VX가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카카오 VX는 2014년과 2017년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프렌즈 스크린을 출시·판매했다.
골프존의 특허는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골프존은 2011년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을 등록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비거리 조정 시 지형 조건뿐만 아니라 공이 놓인 타격 매트도 고려하는 기술이 카카오VX 상품에서도 구현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기술이 카카오VX 판매 상품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카카오VX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 상품이 골프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카카오VX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땐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아 두 기술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존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VX 제품도 결국 지형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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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