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숙고해 내린 결정, 왜곡 공정성과 명예 실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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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숙고해 내린 결정, 왜곡 공정성과 명예 실추 없어야!

서산시의회 수석지구 감사청구 부결 논란 관련 입장 밝혀

  • 승인 2021-07-11 11:38
  • 수정 2021-07-12 09:41
  • 신문게재 2021-07-12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의회 전경
서산시의회 전경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에 대한 부결 결정과 관련, "서산시의회가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서산시의회의 공정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청원자 조정상은 서산시의회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이하 '본 건')를 제출, 의장은 5월 18일 본 건을 접수해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에 회부했으며, 산건위는 6월 23일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 본 건을 상정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원자가 주장한 "5월 18일 시의회에 수석지구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발언과 관련, '본 건은 서산시의회 산건위에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열린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건위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내용의 감사를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면, 해당 청구 항만 삭제하면 될 일이지 청원 자체를 부결시킨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과 관련, '지난 2018년 3월 23일 감사원에 접수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감사는 최종적으로 착수되지 않았고(감사 미실시), 해당 감사청구 건과 본 건의 일부 내용이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은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산건위가 무기명으로 안건 투표를 진행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제1항은 본회의의 표결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또 '본 건 청원자는 1인이므로 감사원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원자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정당 및 정치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11),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15), 시민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17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등 지난 10년간 서산시에서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이 건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상임위 회부, 심사, 결정까지 절차적·형식적 흠결이 없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밝히며, 정확하고 세밀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소속 위원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고, 심사 당일에는 관련 부서장의 답변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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