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3일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9건을 심사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을 뽑았다.
도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투자유치과는 SK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증설 시 요구된 대규모 전력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 심의를 통과시켰다.
또 도와 청주시,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행정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신청주에너지센터 공사 기간을 3년이나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군 부문 최우수 사례로 뽑힌 음성군은 환격부와 관계기관 질의를 통해 지역 주민 근거리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주민설명회와 기업체협의회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민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군비 소요 없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기후대기과의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TOC 변경신고 간소화로 기업애로 새호 및 인허가 수수료 등 비용 절감',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처리절차 개선으로 과태료 처분완화', 청주시의 '답보상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7년 만에 착공' 사례가 선정됐다.
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 9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했으며, 최우수 및 우수사례 5건은 향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서승우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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