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9%, 하도급 비율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해 이를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공이나 건설자재 인력, 장비, 주택관리사, 법무사 등에 대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이를 조건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시는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분기별 1차례, 하도급률 10% 미만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월 1차례씩 점검하고 있지만,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하도급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신축 중인 청당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741세대의 경우 지난해 1월 착공,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지만 여전히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률이 8%대로 저조해 시에 적발된 상태다.
시는 수시점검을 통해 서희스타힐스에 대해 행정적 제재 등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비관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서희스타힐스 시공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이면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아 불만을 사 왔다"며 "시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근거를 남겨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산에도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업체 관행상 행정당국을 무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서희스타힐스 등의 공공주택 하도급 적정성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와 자재·장비·인력 사용실적을 꼼꼼히 따져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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