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광역 메가시티 대책에 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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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광역 메가시티 대책에 담아야 할 것

  • 승인 2021-10-17 15:30
  • 신문게재 2021-10-18 19면
지역 주도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가 열린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묶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권역별 움직임에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팔을 걷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 대응의 첫째 목적은 지역 경쟁력 제고다. 만약에 과거 직할시 시절이나 광역시 체제 이전으로 환원하는 지리상, 지도상의 통합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당연히 옥상옥 등 중복행정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 연계·협력의 주요 과제에는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는 일도 있다. 수도권 과밀화의 대척점에 있는 지방소멸의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까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理想)을 말한다면 수도권 같은 플랫폼을 권역마다 만들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삼는다는 개념으로 가야 할 것이다. 충청권의 경우, 광역철도와 광역 BRT, 동서 축까지 보강해 자립형 생활 경제권으로 발돋움한다면 이는 곧 행정수도 기능까지 갖춰진 신수도권을 의미한다. 광역 인프라 설치와 관리, 광역권 협의체 구성, 행정구역 통합이나 연합 등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초광역적 합의 절차와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지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예를 더 들자면 권역 내 시·도를 넘나드는 상품권 사용으로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토의 기형적 발전을 멈춰 세운다고 해서 그 경쟁 대상이 수도권이란 뜻은 아니다.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것 역시 목표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도지만 신속한 정책 실현 측면에서는 정부 몫이 크다. 추진력을 더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마련,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 정비가 그래서 시급하다. 행정구역 변경이나 초광역자치단체 설치는 자연스럽게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로 연장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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