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4대 과기원 '창업 지원' 법적 근거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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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대 과기원 '창업 지원' 법적 근거 위한 개정안 발의

조승래 의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내용 추가
지난 5월 KAIST 심포지엄서 필요성 인지 후 추진

  • 승인 2021-11-05 11:11
  • 수정 2021-11-08 08:31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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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보다 활발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 땐 학교에서 나온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SI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과 창업 지원에 대한 사항이 추가됐으며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지자체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 4대 과학기술원은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촉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UNIST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의 대부·양여 등과 관련된 법적 기반도 미비한 상태다.

조승래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는 지난 5월 KAIST에서 열린 'KAIST 기반 대전-세종 첨단산업생태계 조성 심포지엄'에서 KAIST 측의 요구가 바탕이 됐다. KASIT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당시 조 의원은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4대 과학기술원의 창업 지원이 과학기술원 고유목적사업이 돼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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