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촉진법' 교육부-대전교육청 엇갈린 해석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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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촉진법' 교육부-대전교육청 엇갈린 해석에 혼란 가중

교육부 "학촉법 신청 중투심 전제조건 아니다"
교육청 "학교 설립계획 먼저 수립돼야" 다른 해석

  • 승인 2021-11-11 17:41
  • 수정 2022-04-29 10:31
  • 신문게재 2021-11-12 3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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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하 학촉법)'을 놓고 대전교육청과 상위 기관인 교육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학촉법 승인 신청에 있어 중앙투자심사가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의견인 반면, 대전교육청은 학교 설립계획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두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시설의 설치 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학교 설립을 위한 법인 셈이다.

이 법에서 해석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학교 설립 계획 수립 여부다.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학교 설립 계획 수립이 전제 조건인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안 2-3지구 사업시행사인 (주)부원건설은 지난 4월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을 통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시행계획이 전제조건인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제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 관련법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바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와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학교시설사업자로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도안 2-3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반려 공문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여부를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담기도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육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지역에서 교육행정을 펼치는 교육청의 법령해석으로 혼선을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관련법 등 뚜렷한 근거를 대지 않은 자체적인 법률자문 해석은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그동안 교육청은 선례가 없지 않는 한 단순히 안된다고만 하는 소극행정을 펼쳐왔다"며 "이런 대전 교육행정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영규 대전교육청 시설과장은 "교육부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의견은 중투심을 받지 않아도, 설립계획만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설립 계획이 있어야 승인 계획, 학교 설립 등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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