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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중기청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또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완료한 뒤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 대상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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