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10개 사 증시상장'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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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10개 사 증시상장' 돕는다

  • 승인 2022-03-02 10:43
  • 신문게재 2022-03-03 2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경기도, 올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10개 사 증시상장' 돕는다
경기도북부청사전경
경기도는 올해 증시상장을 통해 우량기업으로의 성장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강소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40개 사가 참여해 5개 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증시상장 컨설팅' 분야 5개 사와 '상장 비용지원' 분야 5개 사를 포함해 총 1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증시상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먼저 '증시상장 컨설팅' 분야는 코스닥·코넥스 상장 절차, 소요 기간, 준비사항, 요건검증 및 기업 진단, 상장 전략 수립 등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1대1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 비용지원' 분야에서는 상장 사전 준비를 위한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 정비 소요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 상장에 필요한 기반 활동을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년 4월 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증시상장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참여 희망 기업의 매출 규모, 성장세, 부채비율, 기술 수준, 상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우수기업 인증서 보유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2020~2021 증시상장 컨설팅 참여 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증시상장은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인 만큼, 이번 사업이 경영안정과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성장 사업화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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