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 대전 거주 외국인주민 교통약자에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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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 대전 거주 외국인주민 교통약자에게 확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 승인 2022-03-02 16:07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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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미) 소속 시설인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장재민. 사진 오른쪽)와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 사진 왼쪽)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지역 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의 기회가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미) 소속 시설인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장재민)와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는 지난 달 25일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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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 상호 연계 서비스 제공과 홍보 ▲이용 고객 사례 의뢰 연계와 협력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권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등 한층 더 성숙한 대전의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범위를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교통약자까지 확대해 이동권 확립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재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외국인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의 첫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대전시와 협력해 외국인 교통약자에게도 이동지원 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대전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이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외국인주민의 교통권이 더욱 확대(보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센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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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djcall.or.kr)는 2005년 대전시장애인콜택시로 첫 시범 운행을 시작한 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비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96대, 전용임차택시 90대, 바우처 택시 150대 등 총 336대가 노인·휠체어이용자·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행된다”며 “차량 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를 통한 ESG 경영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dic.or.kr)는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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