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우영 작가 |
이는 국민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전문은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각종 선거에서 국민 주권 1표 위력사례는 많다. 2008년 강원도 고성군수 1표 차 당선. 2006년 충주시의원 1표 차 낙선 후 4년 후 권토중래 2표 차 신승. 이외에도 제1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서울 광진구·경기 시흥시·전북 장수군·경남 고성군·경남 함안군에서 1표 차이의 경우가 있다.
또 해외는 1649년 의회 표결에서 1표 차이로 가결 영국 왕 찰스 1세 처형. 1776년 1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 국어로 채택한 미국.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 때 마커스 몰튼이 1표 차이 당선. 1845년 1표 차이 텍사스주 미합중국 영토 편입. 1875년 프랑스 1표 차이 왕정에서 공화국 변경. 1876년 1표 차이 '루더포드 해이스' 제19대 미국 대통령 당선. 1923년 600만 명 유대인 학살한 히틀러 1표 차이 나치당 총수 선출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전문처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우습게 아는 정치인한테 신(神)의 한 수, 총알보다 강한 표쭐만이 정답이 아닐까! 청록파 박두진 시인의 말처럼 "그깐 놈의 민주주의 한 번 신나게 하는 날은 언제란 말인가?" 오호라, 통제라…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