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후 첫 개원하는 대전 지방의회… 막중해진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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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후 첫 개원하는 대전 지방의회… 막중해진 역할과 책임

지방분권 시기, 대전시·자치구 지방권력 유일한 견제·감시 장치
단체장 대부분 교체… 새 사업 추진 관련 조례 등 책임 ↑
전문성 강화 위해 정책지원관 확대·의회직 신설 등 과제

  • 승인 2022-07-06 17:00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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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경. [중도일보 DB]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후 첫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지방분권 시기에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지방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막중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의 경우 유성구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장이 바뀌면서 큰 규모의 사업이 늘고 새로운 공약 추진을 앞두고 있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의결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책임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지원관의 확대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내부 수직 승진체계를 위한 인사확대 개편과 의회직 신설 도입 등은 제대로 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우선순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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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6월 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원들이 의원 명패를 정리하며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제9대 대전시의회 첫 회기는 7일부터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로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과 4개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선임 등을 안건으로 의결한다.

다음날인 8일 대전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하는데, 제9대 대전시의원 22명과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교육감, 전직 대전시의회 의장 10명, 지역 국회의원 7명, 사회단체 30명 등을 포함해 100여 명의 내·외빈을 초청해 행사를 연다. 5개 구의회의 경우 서구의회가 6일 가장 먼저 임시회를 열었고, 동구와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7일 동시에 민선 8기 구의회 첫 회기를 시작한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올해 1월 전면 시행됐지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제대로 된 감시·견제 기능이 필요하단 지적이 많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이장우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에 달해 벌써 '거수기' 우려가 적지 않다. 시의회는 물론 자치구 의회에 초선들이 대거 진출해 전문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정책지원관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지방의원 정수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각 의회가 임용할 수 있지만, 첫해인 올해는 25%만 임용하고 내년에 나머지 25%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하더라도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기 때문에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정책지원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인사권 독립 이후 자체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허울뿐인 인사권 독립이라는 말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1급과 3급 직책이 없어 내부 자체 승진으로 인사를 이행할 수 없어 대전시로 여전히 필요한 직급을 요구해야만 하는 인사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방공무원 의회직을 신설해 전문성 강화와 함께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의회직이 필요한데, 추후 승진과 순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에 선관위의 선거직과 같이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가 의회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현실적으로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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