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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작가 |
특히 법률·행정 용어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공공언어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말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를 보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장애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 표현이다.
왜냐하면 '장애자'라는 말의 '자(者)'는 '놈'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비속어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장애우'라는 표현도 차별적이다. 장애우는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해 내는 단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 측에서 처음 나온 이 말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됐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일반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는 격의 없이 함께 웃으며 뒹굴고 놀며 고개와 무릎을 낮추고 함께하는 친구라는 동료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는 옳지 않다. 몸을 숙여야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가슴으로 장애인에게 다가갔을 때만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18세기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장애인 '헬렌캘러(Helen Keller)' 는 이렇게 말했다.
"모름지기 비관주의자가 별들의 비밀을 알아낸 적이 있던가? 무인도를 향해 배 저어 간 적이 있던가? 인간 정신의 새 출구를 열었던 적이 있던가? 이는 오로지 장애를 가진 자들이 새 시대를 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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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