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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작가 |
이에 낙태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동성보호와 성평등 표현이 대체어로 사용해야 한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계속 사용됐으며 임신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임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뜻에서 확산되고 있다.
위축되는 낙인효과를 주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 대신 '고용중단여성으로 사용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한 정의이다.
또 '수유실'이라는 행정 용어도 '아기 쉼터', '아기 휴게실'이라는 표현하는 게 순화용어이다. 또한 '부녀자'를 '여성'으로 바꿔 불러야 좋다. 그리고 '맹인' 대신 '시각장애인'을 사용해야 한다. '맹인'은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의 언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매결연'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해야 좋다. '자매의 관계를 맺는 일' 혹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일'이다.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관계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인권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 이에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는 순화용어이다.
이처럼 언어는 동성보호와 인권권익에 깊게 뿌리박혀 있어 순화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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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