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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실습(감자) |
선발대상은 모집공고일 직전 농어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고, 입교 후 제천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입교희망자는 제천시청 및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제천북로 401-12)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 실행 예정 도시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간 가족과 함께 숙소에 체류하며 영농정착을 교육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주민융화와 농촌 정착을 돕고 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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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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