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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신설 시에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을 비롯한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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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매년 물가 인상으로 인해 시설공사비가 증가하고,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인천, 서울, 경기, 충남, 세종 등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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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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