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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학 충주시의원. |
정용학 의원은 21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9조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골프장 건립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골프장 소재지역임에도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그 권한과 의무는 지역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골프산업 규모는 스포츠산업 전체 80조 원 중 16조 원으로 단일종목 최대 비중인 20%에 달하며 연평균 4.7%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등 신규수요 유입으로 골프인구는 2015년 기준 267만 명에서 2021년 기준 474만 명으로 증가해 2026년 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지난해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발표와 더불어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골프인구 증가와 정부 움직임에 힘입어 많은 지자체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친화적 골프장을 확충하려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시의회는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취지에 부합하고 골프장 건립 인허가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토록 관련 법률 개정 ▲민간골프장 시설에 버금가는 대중적 골프장 설치 확대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을 보호할 관련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각 정당, 전국지방자치단체 의회, 충북도 등에 보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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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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