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천안시에 따르면 관내 대형마트는 10곳으로, 대기업 계열사 28곳까지 포함해 총 38곳이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2012년 골목 상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의무휴업일을 10년 동안 운영한 결과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으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상인회 등의 의견에 따라 휴무일 평일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또 대형마트나 전통시장과 같은 오프라인 위주의 쇼핑문화에서 각종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몰이 편의성은 물론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해 의무휴업일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점도 부각돼 왔다.
실제 대구시의 경우 대구상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2년 12월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고, 2023년 2월부터는 매주 월요일로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최근 비슷한 규모의 청주시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등 전국 대형마트 50여곳은 평일 휴업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으로 파악됐다.
이에 천안시도 시민과 상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시민 A씨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주말에 방문할 수 있어야 여러 가지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대가 바뀌면서 의무휴업일의 명분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분명히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을 테니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안시상인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주말에 휴무를 하면서 전통시장 등은 평일보다 매출이 높은 상태"라며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평일로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 부분이라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의무휴업일과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수렴토록 하겠다"며 답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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