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제공=장동혁 국회의원실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국회의원이 3월 16일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국 229개(세종,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89개 지역이다. 충남에선 15개 시·군 중에 공주시와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남 27곳과 호남 26곳, 강원 12곳, 충북 6곳 등도 인구감소지역이다.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고 수도권 등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
|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 |
이런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활기를 띠지 못하고 교통과 상하수도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제반 환경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장동혁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선 별도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입지규제를 완화해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로 강점을 가진 '특화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장동혁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지역균형발전 이전에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