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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아파트, 칸타빌아파트에 이어 세 번째다.
금산군은 금산읍 상리 주공2단지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리 주공2단지 아파트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주민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공2단지 아파트는 총 571세대 중 319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군에 신청했다.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요건을 충족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하주차장은 조성되지 않아 제외됐다.
또 금연환경을 위해 총 7개 동 현관 및 계단에 금연·절주 홍보 문구 및 금연 스티커 등을 부착했다.
27일 현판식에 참석한 박범인 금산군수는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군에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돼 건강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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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