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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3천만 원 이하 80% 이내, 3천만 원 이상 50% 이내 지원 |
시는 지난해 폭우로 도로 및 주차장 침수, 교량 전파, 산사태와 토사유출, 단전·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최현백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현행법상 자연재해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시설의 지원 근거가 없어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을 활용하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같은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22년 12월부터 1월 16일까지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접수, 23년 2~4월 피해복구 현장 확인 및 신청서 검토, 23년 5 ~6월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하고 6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4일, 자연재해 보조금 신청한 28개 단지 75건(총사업비 25억 4000만원/보조금 14억 3000만원) 중, 산운 12단지(승강기, 크린넷/2752만9000원), 산운 13단지(울타리,크린넷, 등 4건/ 3538만4000원), 산운 14단지(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4건/2억2296만3000원), 산운 2단지(우수배관 준설, 보도 블럭 등 3건/ 2570만원), 원마을 13단지(전기실,기계실,승강기 등 5건/ 1억9104만4000원), 대장동 푸르지오 1단지 (승강기, 주민공동시설/1억4330만원) 푸르지오 2단지(승강기/9680만원), 어바니티 5단지 (승강기, 승강기 CCTV 등 5건/ 3026만2000원), 어바니티 7단지(승강기, 승강기 CCTV 등 3건/2742만2000원), 서현 우성아파트(전기실,기계실,열교환기 등 6건/9513만원), 산운 7단지, 푸르지오하임, 파크하임 에비뉴 등 21단지 55건 총사업비 17억 3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9억9900만 원을 확정했다.
한편 최현백 의원은 "공동주택 수해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풍수해 예방공사를 우기 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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