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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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김지훈(민), 원주영, 전혜연, 한근수,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 승인 2023-09-13 10:59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사진)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경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는 9월 11일 위원회실에서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남양주시의 기업유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지원사업의 유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사후관리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구매촉진 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청년기업 지원사업 및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리 운전기사, 택배기사등과 같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들이 담겼다. 심사한 안건들은 9월 19일 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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