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 |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 신청자격 갖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관세(8%)와 부가세(10%)를 면제 해준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1,373개, 환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데, 11종의 희귀병 치료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개정안대로 면세 규모가 확대되면 약 천여 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대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치료용 의약품 규모는 총 56억원이며, 이 중 약 11억원이 관세와 부가세로 지출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약품 조세 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천문학적인 의료비로 고통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373개인 점을 고려할 때, 11개 품목에만 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령으로는 수혜를 입는 환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르포] 합친 지 27년, 도시 이름까지 바꿨다… 단바사사야마의 생존법](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0m/28d/통합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