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만필] 참담한 교단현장, 실질적 법치주의로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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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만필] 참담한 교단현장, 실질적 법치주의로 회복하자

  • 승인 2023-11-23 17:10
  • 신문게재 2023-11-24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붙임2) 사진
김학추 전 우송중 교장(충남대 외래교수)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은 세계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받아 왔다. 교육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증명된 나라로서 자랑스러움이 넘쳐난 21세기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교육력 또한 세계 10대 강국의 위치에 당당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교단현장의 실상은 교육공동체가 찢어지고 깨어져 참담한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는 내 자녀를 교육할 권리, 교원은 우리의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를 주장한다. 서로 다른 권리 충돌로 인한 갈등이 점차 깊어질수록 교단현장은 소모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교육 관련 분쟁 시 법률관계 문제해결의 필수인 교육권의 개념과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구조에 대한 법적 안목(Legal mind)의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권은 교육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로 나누어진다. 교육할 권리의 당사자는 학생에 대한 학부모, 교원, 학교설치경영자, 국가를 들 수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당사자는 학생의 학습권을 말한다. 오늘날 교육활동 각 주체들의 교육권은 공교육제도 운영 시대에 부응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축으로 두고 학부모와 교원은 같은 마음과 자세로 내 자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권리 의무와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교단현장의 교육공동체가 찢어지는 원인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내 자녀만을 위한 권리 주장만 있다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밝혀지고 있다.

우리 전통적 군사부일체의 교원존중문화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을 분기점으로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주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원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현상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교단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충돌로 찢어진 교단현장이지만 교육주체들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 구조와 교육당사자 간 권리·의무와 책임관계를 근거로 관련 법해석 및 적용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는 선진 일류 국가들이 교육공동체 속에서 법치주의를 통하여 정의 실현과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가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성숙한 법문화와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단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시민 육성 교육으로 교육공동체가 회복 되도록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는 법의식 향상 교육이 더욱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특히'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따라 교육법규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교육공동체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들은 법률적 정보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적 행위가 어떤 법률적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본다. 교원과 학생·학부모가 교육의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교육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제는 교육의 주체들이 법률적 문맹(legal illiteracy)으로 폄하되는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법률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지 않으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과거 온정주의 사회에서는 소송과 같은 법률적 논쟁을 자제하면서 가능한 한 당사자 간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근래 문제의 해결을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교를 둘러싼 구성원 간에도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의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참담한 모습이다. 이제 교원들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책임 소재를 밝혀내기 위해 법원에 호소하기보다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법 차원(preventive law )에서도 교단현장에서 교육과 관련된 법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실질적 교육법규 전문학습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김학추 전 우송중 교장(충남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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