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의원, "부여군 법정문화도시 지정됐어야 했는데"...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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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의원, "부여군 법정문화도시 지정됐어야 했는데"...아쉬워

문화재단도 한 축으로 '쏠려...5분 발언 통해 역설

  • 승인 2023-11-27 19:56
  • 수정 2023-11-28 11:31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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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의원<사진>이 5분 발언을 통해 부여군을 법정문화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문화재단은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법정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으로 명기돼 있다고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성장의 모멘텀이 되도록 하는 사회발전 프로젝트라는 민 의원은 지정되면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5년동안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최대 2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2019년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시작으로 2020년 제2차 5곳, 2021년 제3차 6곳, 2022년 제4차 6곳 등 지난해까지 총 24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공주시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미래 문화적 시민의 삶을 형성한다는 비전으로

익산시와 함께 3차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부여군도 2021년 3월 부여 문화도시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비전포럼을 여는 등 법정문화도시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유네스코 백제역사 유적지구로 묶여있는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중 부여군만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병희 의원은 아쉽다고 했다. 부여군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고 자문하게 될 뿐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민병희 의원은 부여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현재 부여군에는 문예회관으로 분류된 부여국악의전당이 있지만 국악공연과 민속놀이 체험이 핵심이라고 했다. 문화참여 및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사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자료를 보니 부여를 대표하는 사계절 축제 4개는 주요 사업으로 되어있고, 123사비 공예마을과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문화예술인 거리 등을 포함한 부여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위수탁 운영이 주를 이룬다고 했다.

물론 문화축제 담당 인력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군민이 메인스트림으로서 예술을 향유하고 융복합 관광콘텐츠를 일상 속에서 만끽할 수 있는 문화플랫폼 거점화가 가능한 재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부여군 공무원인 저희가 하기 싫은 일을 대행사업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문화예술을 통해 군민이 행복감을 느끼고 부여군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일이라면 부여군의회는 응당 두 팔 벌려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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