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12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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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2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 연령 확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연령 만39세에서 만45세로 늘려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 변경 및 만혼 추세 감안해 현실적 지원에 나서

  • 승인 2023-11-30 11:47
  • 신문게재 2023-12-01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12월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을 만45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30일 군에 따르면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을 기존 만18세~39세에서 만18세~45세로 늘려 청년인구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앞장선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무주택자 중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군은 지난 7월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조례상 청년 연령이 만18~45세로 변경되고 최근 국민들의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이번 연령 개정에 나섰으며,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사항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마무리하는 등 절차 확보에도 신경썼다.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된 이후 태안군의 혼인신고 건수가 ▲2020년 173건 ▲2021년 176건 ▲2022년 183건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상 연령 상향 조치가 혼인률 및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령 상향 조치에 따라 그동안 만혼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관내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한 시책 추진을 통해 각종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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