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웨딩업체 가격표시 의무화 '신혼부부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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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웨딩업체 가격표시 의무화 '신혼부부 부담 던다'

결혼서비스실태조사 거쳐 연말까지 근거법 마련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통해 '깜깜이 논란' 해소
"업체간 경쟁통해 가격 안정화" 기대

  • 승인 2024-03-13 17:05
  • 신문게재 2024-03-14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 올해 6월 대전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신부 김 모 씨. 1명당 5만 원을 웃도는 식대 보증 인원은 300명에 달했고, 당일 예식장 대관료로 150만 원이었다. 여기에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일컫는 '스·드·메' 비용이 200만 원에 육박해 예식 비용으로 최소 2000만 원이 예상돼 부담이 크다. 김 씨를 더욱 불편하게 한 것은 웨딩업체가 전화상으로는 구체적인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했다는 것이다. 비용 부담과 투명하지 않은 업계 특성 탓에 혼인 신고만 할까도 고민했지만, 인생의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다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물과 예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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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예식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체별 가격이 다르고 가격 정보도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웨딩 관련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중점을 둔 것은 결혼 전부터 신혼부부를 울리고 있다고 지적받는 웨딩 업계의 서비스 개선으로, 최근 부르는 게 값인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즉, 청년 3명 중 1명이 자금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혼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웨딩업체가 가격과 서비스 항목, 제공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에 대한 정보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결혼 당사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받거나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업계)에 대해서도 내년 중 표준약관을 만든다. 기존에는 결혼중개업, 예식장업 분야에만 표준약관이 있었다.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결혼 관련 품목 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미술관, 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대전에서 결혼식을 올린 조 모씨는 "당일 예식 비용에만 2000만 원 이상 소요됐고, 값비싼 식대와 300명에 달하는 보증 인원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다"면서 "평생 한 번인 예식에 필요한 수천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요즘 젊은 층들이 결혼을 미루는 원인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격표시제 등 정부 방침으로 웨딩 비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해지면 업체 간 경쟁으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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