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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행정력의 낭비도 막기 위한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시시설설치신고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관광사업등록(여행업등록)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입목벌채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신고(200㎥미만) ▲건축허가(200㎥이상∼1000㎥미만) ▲건축허가(3∼10층, 1000㎥이상∼5000㎥미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불허할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이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로 파급효과가 큰 민원 사무들이다.
신청 절차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여 민원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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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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