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제안으로 규제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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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 제안으로 규제 혁신 가속화

2025년 규제혁신 공모전서 6개 우수작 선정...현장 활용
최우수작, 차량 화물적재 허가제도 개선으로 편의성 증대
우수작, 자격시험 사진 규격 통일 및 승선원 신고 주체 확대
장려작,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 등 어업인 부담 완화

  • 승인 2025-07-21 07:3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수부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제안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우수작 6건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공모전은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23개의 과제가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과제의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기존에는 화물적재 용량을 초과한 차량을 카페리 선박에 적재하기 위해 경찰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차량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허가로 육·해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 과제로는 ▲'검수사' 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을 국가신분증 및 타 국가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과 같게 하는 '검수사 등 자격시험 사진규격 개선'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 외에 어선원 본인도 승선원 변동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주체 확대'가 선정됐다.



장려 과제로는 ▲연안 여객선사 부담 완화를 위한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소형어선의 호종(어선 위치 알림종) 비치 면제'▲도서지역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선 원격검사 대상 확대'가 목록에 포함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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