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려금 조기 지급으로 서민 가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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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려금 조기 지급으로 서민 가구 지원 강화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8월 28일 조기 지급
총 279만 가구에 3조 103억 원 배정, 가구당 평균 108만 원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로 혜택 가구 증가
장려금 신청 기한 후 12월 1일까지 가능, 사칭 사기 주의

  • 승인 2025-08-28 12: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1-가구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
가구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
3-소득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
소득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
4-신청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반기분)
신청유형별('24년 귀속 정기분+반기분).
5-근로장려금 지급 추이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
6-자녀장려금 지급 추이
자녀장려금 지급 추이.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279만 가구에 총 3조 103억 원이 배정되며, 가구당 평균 108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된 반기분 장려금을 포함하면, 2024년 귀속 총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에 5조 4197억 원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3만 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가구가 52만 가구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가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한 16만 가구로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40대 부양자녀가 많은 가구가 34만 가구로 가장 많으며, 홑벌이 가구가 47만 가구로 맞벌이 가구보다 많았다. 소득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가 211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는 66만 가구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사칭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 환수와 함께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며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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