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화 참지 못하고 영업방해 한 4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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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화 참지 못하고 영업방해 한 40대 남성 '징역 1년'

  • 승인 2025-09-10 09:15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맥주병을 영업장 앞에서 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빈 출입문 앞에 빈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잔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인치된 가운데서도 거리낌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다분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이 강해 쉽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와 협박 등으로 인해 적지 않는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축소하는 데 여념이 없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거나 자숙하리라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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