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훈 김해시의원, 개발행위 '경사도' 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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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훈 김해시의원, 개발행위 '경사도' 규제 완화 촉구

15년간 유지된 규제, 투자 위축 등 부작용
인근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 목적

  • 승인 2025-09-12 23:3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5분자유발언-이철훈 의원
이철훈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이철훈 의원(대동면·상동면·삼안동·불암동)이 12일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0년 난개발을 막기 위해 25도 이하에서 11도 미만으로 현격히 제한했던 조치가 15년간 유지되며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철훈 의원은 급격한 규제로 인해 토지 비용이 상승하고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투자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중소 제조업체들이 증축을 하려 해도 세부 규정이 촘촘해 제약을 받고,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 역시 비싼 비용과 가동 중단 위험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해시의 경사도 규제가 경남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며, 인근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잡하고 세분화된 예외 규정들을 일괄 정비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해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평균 경사도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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