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관련법(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해당 농가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한 농가에는 향후 허가·등록을 추진하거나, 허가 및 등록 기준 불충족 시 시설 폐쇄나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소정의 시정 기간을 준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일제 점검(9월 19일~25일)에서 적발된 농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관내 축사가 가축전염병과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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