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상의가 여는 '노란봉투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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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상의가 여는 '노란봉투법 설명회'

  • 승인 2025-09-15 17:09
  • 신문게재 2025-09-16 19면
'노란봉투법'이 9일 공포된 가운데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은 내년 3월 10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법 시행 예고 상태임에도 경영진 고소와 파업 등이 잇따르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가 19일 '변호사와 함께하는 중대처벌법 및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마련한 것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한 취지다.

대전상의 회원사와 지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노란봉투법과 새 정부 노동정책' 등을 주제로 한 변호사 강연이 예정됐다. 강연 이후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개별 상담 시간을 통해 참가 기업들의 상황에 맞게 조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첫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전상의가 서둘러 설명회를 마련한 것은 규제를 강화한 각종 경제 입법에 대한 기업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는 반증이다.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상생이 아닌 공멸을 초래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 노동자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교섭을 허용하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가전·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는 외부 충격에 노란봉투법 등 내부 리스크까지 겹치며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은 관세 부담이 커지고,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입법,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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