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시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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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시민 협조 당부

폭언·폭행 반복에 무관용 대응 방침, 법적 처벌 강화

  • 승인 2025-09-17 16:1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포스터(보도용)
구급대원 폭행 근절 포스터.(충주소방서 제공)
충주소방서는 17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협조를 요청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현장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충주에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충주소방서는 이 사건이 구급대원 폭행이 중대한 범죄이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주소방서는 앞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미근 소방서장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폭행으로 대응이 지체되면 곧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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