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석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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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추석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승인 2025-09-25 08:28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6.원산지표시제 합동 단속 모습
원산지표시제 합동 단속 모습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제수용품) 제조·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점검을 위한 합동 및 자체 특별단속을 충청남도와 함께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식품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상담을 진행하고 원산지표시판 및 홍보물을 배부해 자율적인 표시 정착을 유도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에도 힘썼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충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군 자체 단속을 병행해 성수품 제조업소와 오일장, 대형마트 등 유통 현장을 철저히 점검했다"며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 사전 예방과 계도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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