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 원산지 표시 위반 5년간 3,5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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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 원산지 표시 위반 5년간 3,532건

정희용 의원 "추석 앞두고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승인 2025-09-25 16:18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정희용_의원
정희용 의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소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 349건으로 총 3,532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1~8월) 347건으로 매년 지속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중국산 부세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시 '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해 만든 그릴드 훈제오리 샐러드를 배달앱 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 ▲배달앱에 판매 중인 훈제오리 포케의 원산지 표시란에 수입산 미표시한 사례 등 다수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배달앱·온라인 플랫폼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2,529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네이버 637건 ▲요기요 330건 ▲쿠팡이츠 74건 ▲쿠팡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30만7,107kg(20억 6,413만원 상당) ▲돼지고기 27만5,788kg(39억 6,826만원 상당) ▲쇠고기 5만7,486kg(5억 6,130만원 상당) ▲닭고기 4만8,995kg(9억 9,530만원 상당) ▲쌀 2만2,792kg(3억 1,274만원 상당) 등 육류와 쌀·김치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정희용 의원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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