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석달만에 예타 면제 금액 14조 48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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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석달만에 예타 면제 금액 14조 4875억원

정희용 의원...윤석열 정부 41.4%, 박근혜 정부 58% 달해

  • 승인 2025-09-26 15:30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정희용_의원
정희용 의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석 달 만에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정부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드러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합 24건의 사업에서 예타 면제된 총사업비는 14조487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면제된 예타 사업을 규모 순으로 보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2547억 원),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1조 515억 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1조 29억 원),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R&D(1조 원),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D(1조 원) 등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재정의 정치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타를 면제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93건에 사업비 34조 9361억원, 박근혜 정부는 94건에 24조 8782억원, 이명박 정부는 90건에 61조 1378억원(90건), 문재인 정부는 149건에 120조 855억원(149건)이었다.

이에 비해 이재명 정부는 집권 석 달 만에 사업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 12%의 예타가 면제된 셈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최근 들어 '예타 개혁'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해 "수도권에 유리하고 지방에 아주 불리한 제도로 돼 있다"며 "경제성보다는 균형 성장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근본적인 예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예타가 면제된 주멕시코 통합청사 신축, 청년 문화예술 패스,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 사업 등은 과연 예타를 면제할 만큼 신속성이 요구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예타 면제 사업비는 모두 국민 세금이고, 그것도 모자라면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이 될 수도 있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예타를 면제해야 하겠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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