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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
이 사업은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5,000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4년 동안, 연 4% 이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이달 15~29일이며 이차보전금 희망 소상공인은 영암군과 협약한 7개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대출 상담 확인서'를 받아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확정한 다음,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학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 속에서 이차보전금이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군과 이차보전금 지원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영암신협, 영암성실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영암지점, IBK기업은행 대불공단지점, 삼호새마을금고, 영암군산림조합이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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