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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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43필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승인 2025-10-29 07:2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1)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홍보물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0월 29일 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을 완료한 3143필지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22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우편·팩스로 서면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표준지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민원인에게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결정 통지문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결정 통지문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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