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연학회,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심각…“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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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연학회,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심각…“담배사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 승인 2025-11-21 14:49
  • 수정 2025-11-21 14:56
  • 김상진 기자김상진 기자

대한금연학회 로고

 

대한금연학회가 국회에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회는 규제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학회는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헌법적 책무가 절차 논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세금 부과, 경고문구 부착, 광고 규제 등 기본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SNS 마케팅과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학회는 청소년 니코틴 노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니코틴은 뇌 발달을 저해해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하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높아 중독 속도가 연초보다 빠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연학회는 국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후속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 할 것과 청소년 대상 신종담배 예방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했다.

 

학회는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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