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발주 동절기 건설현장 대상, 발주자 안전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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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발주 동절기 건설현장 대상, 발주자 안전책무 강화

12월 1~5일 공공기관 발주 동절기 건설현장 대상, 발주자 안전책무 강화

  • 승인 2025-12-02 22:4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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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유병규)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동절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제3차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양상과 시기적 위험요인을 반영해 매월 2회 테마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총동원돼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1차(초소형 건설현장),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2차(도소매·유통업) 집중점검이 진행됐다.

최근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보온 양생 과정에서 갈탄과 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발주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동절기 작업 시 추락·붕괴 위험 관리 ▲중독·질식 예방 조치 ▲화재·한랭질환 대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유병규 서산출장소장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은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동절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 중심의 경영 문화를 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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