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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장애를 가진 노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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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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